KBS 노동조합 “남영진 이사장 법카 부정사용” 권익위 신고 브라우저가 video 태그를 지원하지 않습니다.죄송하지만 다른 브라우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닫기 KBS 노동조합 “남영진 이사장 법카 부정사용” 권익위 신고 KBS 노동조합은 남영진 KBS 이사장이 법인카드를 부정 사용해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쿠팡 방문하고 계속 읽기원치 않을 경우 뒤로 가기를 눌러 주세요 X KBS 노동조합은 남 이사장의 법인카드 사용 기록을 분석한 결과 2021년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서른 네 차례에 걸쳐 737만 원이 지출된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새로운 KBS를 위한 KBS직원과 현업방송인 공동투쟁위원회’ 역시 성명서를 내고 남 이사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남 이사장은 입장문을 통해 “만찬 자리에서 좌장으로서 식대를 결제하거나 곶감 선물 세트를 구입해 동료 이사와 직원 선물로 보냈을 뿐 부정하게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오주현 기자(viva5@yna.co.kr) #KBS노동조합 #남영진_이사장 #청탁금지법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 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443/news/MYH20230713021900641 이전 글 ‘이수만 공개 지지’ 김민종, 17년 만에 SM과 결별 다음 글 ‘중소의 비극’ 된 피프티 피프티…싸늘한 여론 속 향방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