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지컬:100’ 출연 전 럭비 국대, 연인 성폭행 징역 7년[판결뒷담화]

'피지컬:100' 출연 전 럭비 국대, 연인 성폭행 징역 7년[판결뒷담화]

‘피지컬:100’ 출연 전 럭비 국대, 연인 성폭행 징역 7년[판결뒷담화]

넷플릭스 예능프로그램 ‘피지컬:100’에 출연했던 럭비 국가대표 출신
운동선수가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이중민)는 지난 2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자택에서 흉기로 여자친구 B씨를 협박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A씨는 또 여자친구가 거부하는데도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당초 경찰은 A씨를 특수강간 혐의로 구속했으나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보강수사를 진행, 특수강간보다 법정형이 높은 강간 등 상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A씨 범행은 B씨가 A씨 폭력을 피해 잠옷 바람으로 도주, 경찰에 신고하면서 알려졌습니다. A씨는 넷플릭스 예능프로그램 ‘피지컬:100’에 출연해 이름을 알렸습니다.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고, A씨는 성폭행 등 주요 혐의를 인정하며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많이 반성하고 회개한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전반적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의 진술 등 여러 증거에 비춰볼 때 피고인의 공소사실은 전부 유죄로 인정된다”며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데이트 폭력’에 해당하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속에서 복합적인 감정이 폭발한 상태에서 범행이 이뤄져 결과도 중한 경우가 많다. 엄정한 대처가 요구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스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