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지컬:100’ 출연 전 럭비 국대, 연인 성폭행 징역 7년[판결뒷담화]
넷플릭스 예능프로그램 ‘피지컬:100’에 출연했던 럭비 국가대표 출신
운동선수가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이중민)는 지난 2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자택에서 흉기로 여자친구 B씨를 협박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A씨는 또 여자친구가 거부하는데도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당초 경찰은 A씨를 특수강간 혐의로 구속했으나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보강수사를 진행, 특수강간보다 법정형이 높은 강간 등 상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A씨 범행은 B씨가 A씨 폭력을 피해 잠옷 바람으로 도주, 경찰에 신고하면서 알려졌습니다. A씨는 넷플릭스 예능프로그램 ‘피지컬:100’에 출연해 이름을 알렸습니다.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고, A씨는 성폭행 등 주요 혐의를 인정하며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많이 반성하고 회개한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전반적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의 진술 등 여러 증거에 비춰볼 때 피고인의 공소사실은 전부 유죄로 인정된다”며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데이트 폭력’에 해당하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속에서 복합적인 감정이 폭발한 상태에서 범행이 이뤄져 결과도 중한 경우가 많다. 엄정한 대처가 요구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