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지원내용 및 이용절차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제출 필요서류에 대해 알아봅시다 !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이란 말그대로 연체경험 등의 사유로 햇살론15 보증이 거절된
최저신용자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보증부 정책서민금융상품입니다
최저 신용자 특례보증 지원대상은
개인 신용점수가 하위 10%
2023년 04월 기준으로 KCB,NICE 평가기준 점수 600대 후반에서 750이하이신분들 가능하시고
연봉이 한화로 4500만원 이하이신분들은 누구나 다 가능하십니다.
좀더 자세하게 대출한도, 적용금리, 대출기간, 우대금리, 상환방법, 반복이용, 추가대출 등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대출한도 및 적용금리
-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대출한도는 1인 최대 1000만원 까지 가능하시고 , 최초 이용 시 최대 500만원 이내로 사용하시다가 반년이 지난 6개월 이후 추가로 500만원 까지 가능합니다.
-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적용 금리는 연 15.9% 이며 , 보증료 포함 단일금리입니다. (개인 신용점수마다 조금씩 다를수있습니다.)
2.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대출기간 및 대출우대금리
- 대출기간은 대출받는 날부터 거치기간1년(선택가능) or 상환기간 3년~5년으로 선택가능합니다.
- 우대금리 상환기간중, 성실하게 매월 납입을 잘하시는 고객분들께 1년마다 금리를 인하시켜줍니다.
- (3년 선택하신분들은 3.0%p씩, 5년 선택하신분들은 1.5%p씩 인하됩니다.)
상환방법은 원리금균등분할상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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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반복이용 및 추가대출 방법
- 이용하다 만기상환하신분들은 반복적으로 횟수에 제한없이 반복이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추가대출 을 원하시는분들은 기본적으로 6개월이용이 확인된후 추가대출 1회가능합니다.
- 단, 복수의 대출이력이 있으신분들은 각 계좌에 누적 성실상환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 추가대출 자격요건은 최초의 대출을 받을 시 자격요건을 바탕으로 합니다.
자세한내용을 좀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대출문의, 가입문의는 다음과같습니다.
-
서민금융진흥원 어플이나 (클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클릭) 를 통해 보증신청 후, 협약 금융회사 어플을 통해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 스마트폰이 없으시거나 본인명의 핸드폰 없으신 분들은 1397 서민금융콜센터에 전화하셔서 가까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하셔도 가능합니다.
전국의 41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2023년 5월 현재 광주은행, 전북은행, 웰컴저축은행, DB저축은행(서울 거주자에 한함)에서 대출신청이 가능하며, ’23년 중 추가확대 예정중입니다.
- 사진참고하시면 거주자 지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확인하실수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대출의 필요한 제출서류입니다.
구분하면 2개로 구분할수있는데요
1.재직증명서, 사업증빙
2.소득증빙서류 등으로 구분할수있습니다.
2개의 구분중 공통사항으론
- 현재 3개월 이상 재직 또는 사업영위 1회 이상으로 연금을 확인할수있는 서류가 필요하며,
- 각 서류등은 보증신청일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서류만 인정됩니다.
근로 소득자 이신분들은
- 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첨부) 공무원증 등 재직이 확인될수있는 서류
- 국민연금 가입 확인서
-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 가 필요하십니다.
안내가 어려우실듯 하여 자세하게 서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소득금액증명원 ( 가까운 세무서에서 발급가능)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연말정산때 사용하는 용도) 및 최근 3개월 입금통장내역으로도 가능
국민건강보험 ‘건강·장기요양보험 보험료 납부 확인서’
국민연금‘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자 이신분들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등록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소득금액증명원 (세무서에서 발급가능)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세무사 확인분)
- 국민건강보험 ‘건강·장기요양보험 보험료 납부 확인서’
- 국민연금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미등록 사업자 – 현 직장에서 발급한 재직사실확인서(고용계약서, 위촉증명서, 재직증명서 등)와 재직회사의 사업자등록증
※ 단, 생명·손해보험사의 설계사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징구 제외
- 연금기관에서 발급한 지급내역서 등 확인서류
- 연금수령통장
* 연금 지급내역서 등 확인서류에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는 경우 연금수령통장 사본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확인하시려면
서민금융진흥원 바로가기
통해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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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이후 아직도 힘드신분들이 많으신거같아서
경제생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대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