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Ⅰ)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Ⅰ) 이란?

근로빈곤층에 대한 근로유인 및 자산형성지원을 통한 자립·자활 촉진 등 정부에서 최대한 자리잡을수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 신청기간 23년 2월, 4월, 6월, 8월, 10월 모집 예정 , 세부 모집일정은 주민센터 통해 문의하시면됩니다.
  •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신청방법 ㅇ 방문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자산형성지원사업 접수기관

  • 가까운 동사무소(주민센터)
  • 문의전화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 129)

자산형성지원사업 신청방법

  • 23년 2월 4월 6월 8월 10월 짝수달로 모집예정, 현재 글쓰는 날짜는 23년7월16일 이므로 앞으로는 8월 10월남았습니다.
  • 세부적으로 모집일정이 궁금하신분들은 가까운 주민센터방문을 통하여 알아보실수있습니다.

자산형성지원사업 지원내용

  • 일하는 생계 . 의료급여 등을 수급하는 대상자 본인적립금 10만원에 정부지원금 30만원을 매칭하여 탈수급 시 지급

자산형성지원사업 지원대상

  • 생계․의료수급가구(중위 40% 이하)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이 되어야합니다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 등 중복혜택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상세내용 23년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안내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