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신청 및 3+3부모육아휴직제 신청방법
육아휴직은 여성들만 해당되는것이 아닌 남녀공용평등법 이라는 부부모두에게 해당됩니다.
오늘은 육아휴직급여 신청 및 사후급여 신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지급대상은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경우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기간은 제외되고 나머지부분만 급여지급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을 시작하고나서 한달이 지난 이후 1년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 육아휴직 30일이상 휴직을 인정받은 근로자
-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제외한 나머지 기간
- 육아휴직 시작후 1달 이후부터 12개월 까지 신청가능
지원내용
- 임신중인 여성근로자가 모성으로부터 보호하거나 만 8세이하 , 자녀가 초등학교 9살(2학년) 이하의 자녀를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경우엔,
근로자의 회사 (사업주) 는 희망기간부터 최대 1년까지 육아휴직을 허용해야됩니다. - 단, 무급으로 허용이므로 회사(사업주)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육아휴직급여
- 고용센터에서 최대 1년간 급여를 지원합니다
- 육아휴직 1달~12개월간 통상임금의 80%까지 지급합니다. 단, 최소 70만원 ~ 최대 150만원까지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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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부모육아휴직제 :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시에
부모의 첫 3개월은 육아휴직급여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합니다.(상한금액 200만원~300만원 까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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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근로자 육아휴직급여: 첫3개월은 통상임금 100%(상한금액 250만원)까지 이며,
4개월이후부터는 통상임금80%(상한금액150만원)까지지급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 가까운 고용센터(고용센터홈페이지바로가기) 를 방문하시거나 , 고용센터(고용센터홈페이지바로가기)온라인이나 우편도 가능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 제출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1부
- 통상임금 확인을 할수있는 증명자료 (근로계약서나 임금대장 등) 사본1부
- 육아휴직 기간 사업주(회사)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경우 이를 확인할수있는 자료의 사본1부 필요합니다.
육아휴직 관계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의0,제0항)
- 고용보험법 (제70조의0,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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