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재발급 및 여권만료 여권분실훼손 재발급 3가지 방법

여권재발급의미

  • 재발급은 기존에 한번이라도 여권을 발급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본인 희망에 따라 ① 새롭게 유효기간을 부여하는 재발급  ② 기존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을 부여하는 재발급 중 선택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발급에 해당사유

  •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만료되기 이전에 새로운 여권발급을 희망하는 경우
  • 여권 수록정보의 정정, 변경 (한글성명 변경, 주민등록번호 변경, 로마자성명 변경, 여권사진 변경)
  • 여권 분실 및 훼손
  • 행정기관 착오

신청방법

  •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 (국내:정부24 국외:영사민원24)
    • 만18세 미만 신청인의 경우는 온라인 재발급 신청이 불가합니다.
    • 여권 수록정보의 정정 및 변경, 여권 분실 및 훼손, 행정기관 착오에 의한 재발급은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불가)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재발급 안내

    • 소지한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새로운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
    •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본인의 희망에 따라 새로운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
      재발급 사유

    만18세 이상 신청인의 여권 재발급

    기본 구비 서류
    • 여권발급신청서작성 예시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신분증
    • 병역관계 서류
    • 기존 여권(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병역관계서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공통사항)
      • 신분증은 사진과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신원 정보가 보안요소와 함께 기재되어 있는 유효기간 이내의 국가기관 발행 신분 증명서를 말합니
  • 발급 여권 및 수수료
    •  
      구분 유효기간 사증면수 국내 재외공관
      복수여권 10년 58면 53,000원 53불
      10년 26면 50,000원 50불
      단수여권 1년 이내 20,000원 20불

       

  • 신청방법
  • 접수 및 발급처
    • 국내 여권 사무대행기관, 재외공관, 정부24, 영사민원 24 접수처 안내
  • 유의 사항
    • 여권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 대리신청은 예외적인 경우(만18세미만 미성년자, 질병·장애, 의전상 필요)에 한하여 허용합니다.

     

만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여권재발급

  • 기본 구비 서류
    • 여권발급신청서작성 예시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법정대리인* 동의서다운로드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확인서, 전자본인서명서)
    • 여권발급 신청이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 또는 친족 관계 확인 가능 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확인 가능 시 생략 가능)
    • 기존 여권(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 법정대리인 : 친권자, 후견인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는 법정대리인동의서에 서명(날인)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 생략
    법정대리인 동의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친권자(부 또는 모) 또는 후견인이 작성해야 합니다.
    • 법정대리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 공동친권인 경우 법정대리인 모두의 인적사항 기입 후 대표자가 서명(날인) 합니다.
    • 단독친권인 경우 단독친권자만이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날인) 합니다.
    •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을 한 경우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인감도장을 날인 한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구비하여야 합니다.
  • 신청 서식
  • 발급 여권 및 수수료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만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여권 재발급은 온라인 신청 불가)
  • 접수 및 발급처
  • 만18세 미만 미성년자 대리인의 신청 (법정대리인, 2촌이내 친족)
    1) 법정대리인의 신청 (친권자, 후견인)
    기본 구비 서류
    • 여권발급신청서작성 예시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법정대리인* 동의서다운로드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확인서, 전자본인서명서)
    • 방문한 대리인의 신분증
    • 여권발급 신청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 또는 친족 관계 확인 가능 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확인 가능 시 생략 가능)
    • 기존 여권(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 법정대리인 : 친권자, 후견인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는 법정대리인동의서에 서명(날인)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 생략
  • 2촌이내의 친족(만 18세 이상)의 신청
    기본 구비 서류
    • 여권발급신청서작성 예시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법정대리인* 동의서다운로드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확인서, 전자본인서명서)
    • 방문한 대리인의 신분증
    • 여권발급 신청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 또는 친족 관계 확인 가능 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확인 가능 시 생략 가능)
    • 위임장다운로드
    • 위임자(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가능)
    • 기존 여권(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 법정대리인 : 친권자, 후견인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는 법정대리인동의서에 서명(날인)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 생략

     

병역의무자의 여권재발급

  • 병역의무 대상자
    • 병역의무 대상자
      •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37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남자
    • 병역 의무자의 나이 기준
      • 병역의무 대상자는 연도의 변경을 기준으로 하는 ‘연 나이’를 사용
      • 2002년 출생한 사람의 병역나이(연 나이) 산출
      • 2022(현재연도)―2002(출생연도) = 20세
  • 기본 구비 서류
    • 여권발급신청서작성 예시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신분증
    • 병역관련 증빙서류 (하단의 병역 대상자별 구비서류 내용 참조)
    • 기존 여권(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 병역의무자의 발급 여권 및 수수료
    •  
      18세 ~ 37세 여권종류 유효기간 수수료(58면 기준)
      병역미필자 복수여권 5년 45,000원
      대체복무자
      현역복무중인자 복수여권 10년 53,000원
      6개월 내 전역예정자 또는
      6개월 내 대체복무 소집해제 예정자
      병역 필자
      • ※ 신청자의 희망에 따라 단수여권(20,000원) 발급 가능

       

  • 병역미필자 및 대체복무자
    • 경찰대 학생, 학군사관후보생(ROTC)의 경우 병역미필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유효기간 부여
    • 국외여행허가(병무청 발행)를 37세까지 받은 경우 10년 복수여권 발급
    1) 18세 이상 37세 이하 병역미필자
    • 국외여행허가 여부와 무관하게 5년 복수여권 발급
    • 병역미필자가 단수여권 발급을 원할 경우 단수여권 발급 가능
  • 2) 대체복무자
    •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국제협력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 역수의사,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승선근무예비역 등으로 국외여행허가 여부와 무관하게 5년 복수여권 발급
    • 6개월 내 대체복무 소집해제 예정자가 복무확인서 등 소집해제 예정일이 명시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10년 복수여권 발급
    유의사항
    • 병역미필자에 대한 병무청의 기존 국외여행허가제도는 계속 유지되며, 병역미필자들은 여권 발급과 별도로 국외여행 및 국외 체류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병역미필자는 여권이 있더라도 국외여행허가가 없는 경우 출국할 수 없으며, 여권의 유효기간이 국외여행기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 기간을 지나 국외 체류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여권반납 명령 후 여권 무효화 조치 될 수 있습니다.
  • 현역 복무자의 여권 신청
    기본 구비 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신분증
    • 병역관련 증빙서류(국외여행서 불요)
    • 기존 여권(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 병역필자의 여권 신청
    발급 대상
    • 병역의무를 마친 것으로 보는 사람
      • 현역 복무를 마친 사람, 현역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는 사람
      • 해양수산계 대학, 전문대학이나 교육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예비역 장교나 예비역 하사관의 병적에 편입되어 의무종사기간을 마친 사람
      •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 수의사,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으로 편입되어 대체복무를 마친 사람
      •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사람, 병역이 면제된 사람(병적에서 제적된 사람 포함)
  • 병역 확인 제출 서류
    • 향토예비군편성 확인서, 병적증명서, 군경력증명서, 병역(전역)증,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 행정정보공동이용망으로 확인 가능시 제출 생략
  • 발급여권 및 수수료
    •  
      구분 여권종류 여권 유효기간 수수료(58면 기준)
      병역 필자 (18~37세) 복수여권 10년 53,000원
      단수여권 1년이내 20,000원

       

     

여권 정보의 정정 및 변경에 따른 재발급

  • 재발급 사유
    • 한글 성명, 주민등록번호 변경의 경우
    • 로마자 성명 변경의 경우
    • 여권 사진 변경의 경우
  • 기본 구비서류
    • 여권발급신청서작성 예시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 사진)
    • 현재 소지한 여권
    • 신분증 (여권으로 갈음 가능)
    • 병역 관련 서류 (병역대상자의 경우)
    • 추가증빙서류
      • 개명 또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의 경우 : 개명(주민등록번호 변경) 관련 법원 판결문 등
      • 로마자 성명 변경의 경우 : 여권 로마자 성명 변경신청서 (로마자 성명 변경 관련 서류 등)
      • 배우자의 로마자 성 추가·변경 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상 관련 증명서
  • 발급 여권 및 수수료
    • ※성인 일반여권 기준
       
      구분 유효기간 사증면수 국내기관 재외공관
      신규 유효기간 부여 10년 58면 53,000원 53불
      10년 26면 50,000원 50불
      기존 여권의 유효기간 부여 잔여 유효기간 58면/26면 선택 25,000원 25불

       

    • 수수료 안내 바로가기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여권 수록정보의 정정 및 변경에 의한 재발급의 경우 온라인 신청이 불가합니다.
  • 접수 및 발급처

     

여권훼손 및 분실에 따른 재발급

  • 재발급 사유
    • 여권을 분실하여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 여권이 훼손되어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 여권 분실에 의한 재발급
    기본 구비서류
    • 여권분실신고서다운로드
    • 여권발급신청서작성 예시
    • 여권용 사진 1매
    • 신분증
    •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
    • 병역관련서류 (18세~37세의 병역의무자의 경우)
  • 여권 훼손에 의한 재발급
    기본 구비서류
    • 훼손된 여권
    • 여권발급신청서작성 예시
    • 여권용 사진 1매
    • 신분증
    •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
    • 병역관련서류 (18세~37세의 병역의무자의 경우)
  • 여권 훼손 유의
    • 여권이 훼손된 경우 (공식적인 입·출국 절차와 관계 없는 임의의 낙서나 기념 스탬프 날인 포함) 외국 출입국 및 항공권 발권 등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여권을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특히, 신원정보면에 얼룩이 있거나 사증란이 절취되는 등 훼손이 발생한 경우 해외 출입국 심사 시 거부사유가 되거나 심한 경우 조사를 받고 형사처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평소 여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례>
    • (사례) 우리 국민 ㄱ씨는 2016.4. 유럽의 한 국제공항에서 여권이 손상된 것을 발견한 공항 이민당국에 의해 구금되었으며,조사 결과 여권위조죄로 기소되어 7일의 구류와 4,000유로의 벌금을 선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ㄱ씨는 자녀가 우유를 여권에 쏟아 냄새가 나서 해당 부분을 찢어 버렸으며,
      찢어 버린 여권에 프랑스 입출국 도장이 날인되어 있었는데 향후 문제될 것을 걱정하여 위조한 프랑스 입출국 도장을 여권의 다른 면에 찍었다고 합니다.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
      • 5년 이내 2회 이상 분실 또는 5년 이내 1회 분실하였고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유효한 여권이 존재하는 경우는 온라인 신청 불가
  • 접수 및 발급처
  • 발급 여권 및 수수료

    <

    • ※성인 일반여권 기준
       
      구분 유효기간 사증면수 국내기관 재외공관
      신규 유효기간 부여 10년 58면 53,000원 53불
      10년 26면 50,000원 50불
      기존 여권의 유효기간 부여 잔여 유효기간 58면/26면 선택 25,000원 25불
    • 수수료 안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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