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만드는법 및 최초여권발급 받는방법!
요즘 코로나도 풀리고 날도 좋아 국내여행 말고도 해외로 많이 놀러다니시는데
여권발급받는 방법을 모르는분들도 , 최초로 여권발급 받는 분들도 많으실텐데요
오늘은 여권 만드는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권이란?(旅券,Passport)
- 여권은 다른말로 (여행증명서) 인데요 여권은 소지자의 국적 등 신분을 증명하고 국적국이 소지자에 대해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공문서의 일종으로, 외국을 여행하려는 국민은 이를 소지해야합니다 . (여권법 제2조)
여권발급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모든 국민은 발급대상에 속합니다 (여권법 제2조)
- 법령에 의한 여권발급 거부 또는 제한 대상이 아닌분들이라면 OK (여권법 제12조)
- 복수국적자 ※외국 국적 취득 등으로 한국 국적이 상실된 후 한국 여권을 계속 사용한 경우에 처벌 대상 (출입국관리법 제7조, 제94조)이 되며, 국적상실 후 여권을 부정 발급받아 사용하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이외에도 여권법 제16조, 제24조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음.
여권신청
- 본인이 직접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여권법 제 9조)
- 여권 (여행증명서)의 발급 , 재발급 등은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하셔야 하며, 예외로 본인이 정말 발급받으러 갈수가없는 상황일때 대리인을 통해서 신청도 가능합니다.
- 여권 신청인(본인확인 신분증,면허증) 대한민국 기관이 발급한 사진이 부착된 보안요소가 내재된 것만 가능
여권 대리인을 통한 신청
- 여권 시행규칙 제 6조) 여권발급 신청시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 예입니다.
1. 의전상 필요가 있는 대통령(전직 대통령 포함)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중앙선거위원회 위원장, 및 그밖에 외교부장관이 대리인에 의한 여권발급 신청을
특별히 필요로 인정하는사람
2. 본인이 직접 신청할수없는 상황이나 , 신체적,정신적, 장애나 질환을 앓고있는 사고로 인하여 외교부장관이 대리인의 이한 여권발급 신청을 특별히 필요로 인정하는사람
3.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 대리인의 허용 범위 및 증빙서류)
※반드시 신청 전 대리인 자격 확인 필요
대리인 신청 사유 | 대리인 |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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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전상 필요한 경우
(※관용, 외교관여권만 해당) |
여권 명의인이 지정한 대리인 (만18세 이상) | -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증(사본가능) – 대리인의 신분증 |
질병, 장애, 사고* | – 법정대리인(친권자, 후견인 등) – 배우자(만18세 이상) –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2촌이내 친족 및 그 배우자(만18세이상) |
– 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증(사본가능) – 대리인의 신분증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친족관계에 관한 법원의 결정문 –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질병, 장애, 사고가 있음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전문의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
만18세 미만 미성년자 | – 법정대리인(친권자, 후견인 등) – 2촌 이내 친족(만 18세 이상) |
– 미성년자의 여권 구비 서류 참고 바로가기 |
- 질병, 장애, 사고로 인한 대리 신청의 경우에는 전문의의 진단서나 소견서를 통하여 신청인 본인이 직접 여권사무 대행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없는 사유 (거동 불능, 중증장애 등), 입원치료 여부(단기 입원은 제외)가 명확한지 반드시 확인되어야 함
-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만으로는 대리 신청 불가
공통구비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장애인등록증)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 찍은사진이여야하며, 증명사진이랑 다릅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 병역관계 서류 (18세 이상 37세 이하인 남성인경우)
- 국적 확인 서류 (국적 상실자로 의심되는 경우만)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병역관계서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공통사항)
- 신분증은 사진과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신원 정보가 보안요소와 함께 기재되어 있는 유효기간 이내의 국가기관 발행 신분 증명서를 말합니다.
여권법상 여권의 종류 및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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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급 목적에 따른 여권 종류(법 제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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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용 가능 횟수에 따른 여권 구분(여권법 제4조 제2항)
- – 단수여권: 발급지 기준 왕복 1회(출국, 입국 각 1회)에 한정하여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
- – 복수여권: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횟수에 제한 없이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
다음은 18세이상 , 18세미만, 병역의무자 로 따로 발급대상 기준을 나뉜것입니다.
만18세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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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여권법 제2조)
- – 법령에 의한 여권발급 거부 또는 제한 대상이 아닌 사람(여권법 제12조)
- – 복수국적자
- 외국 국적 취득 등으로 한국 국적이 상실된 후 한국 여권을 계속 사용한 경우에 처벌 대상(출입국관리법 제7조, 제94조)이 되며, 국적상실 후 여권을 부정 발급받아 사용하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이외에도 여권법 제16조, 제24조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음.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여권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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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신청
- 본인 직접 신청 원칙(여권법 제9조)
- 여권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하며, 예외적인 경우(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질병·장애의 경우, 의전상 필요한 경우)에 한해 대리인을 통한 신청 가능 대리인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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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구비 서류
- 여권발급신청서작성 예시
- 신분증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병역관계 서류(18세 이상 37세 이하 남자인 경우) * 병역의무자의 여권 안내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병역관계서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공통사항)
- 신분증은 사진과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신원 정보가 보안요소와 함께 기재되어 있는 유효기간 이내의 국가기관 발행 신분 증명서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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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 여권 및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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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유효기간 사증면수 국내기관 재외공관 복수여권 10년 58면 53,000원 53불 10년 26면 50,000원 50불 단수여권 1년 이내 – 20,000원 20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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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최초여권은 온라인 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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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및 발급처
- 국내 여권 사무대행기관, 재외공관 접수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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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 여권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 대리신청은 예외적인 경우(만18세미만 미성년자, 질병·장애, 의전상 필요)에 한하여 허용합니다.
만18세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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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대상
- 만 18세 미만인 사람의 여권 신청은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여권법 제9조 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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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구비 서류법정대리인 동의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친권자(부 또는 모) 또는 후견인이 작성해야 합니다.
- 법정대리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 공동친권인 경우 법정대리인 모두의 인적사항 기입 후 대표자가 서명(날인) 합니다.
- 단독친권인 경우 단독친권자만이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날인) 합니다.
-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을 한 경우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인감도장을 날인한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구비하여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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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 여권 및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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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유효기간 사증면수 국내기관 재외공관 복수여권 만 8세 이상
5년58면 45,000원 45불 26면 42,000원 42불 만 8세 미만
5년58면 33,000원 33불 26면 30,000원 30불 단수여권 1년 이내 20,000원 20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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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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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및 발급처
- 국내 여권 사무대행기관, 재외공관 접수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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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의 신청 (법정대리인, 2촌이내 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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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촌이내의 친족(만 18세 이상)의 신청기본 구비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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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특수한 경우만18세 미만 미성년 자녀가 국내 체류 중이나 법정대리인이 국외에 체류하여 인감증명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
- 체류지 관할 우리공관 영사의 공증을 받은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준비하여 국내 대행기관에 만18세 미만 미성년자 본인또는 2촌 이내 친족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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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8세 미만 미성년 자녀는 국외 체류 중이나 법정대리인이 국내에 있는경우
- 법정대리인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등 관련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체류지 관할 재외공관에 만18세 미만 미성년자 본인 또는 2촌 이내 친족이 신청
- 단, 생애최초 여권은 미성년자가 해외체류 중이어도 국내발급 가능(국외 출생 후 여권 발급 사실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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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 해당 사유별 증빙서류(여권 사무대행기관 문의)를 제출하여 단수여권으로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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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친권을 가진 외국인 친권자가 미성년 자녀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
- 만18세 미만 미성년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외국인 친권자의 성명 및 외국인등록번호13자리 포함)와 기본증명서(상세) 등의 서류를 가지고, 방문하는 외국인 친권자의 외국인등록증을 지참하고 여권신청시 신청 가능
- 만18세 미만 미성년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에 외국인 친권자의 성명 및 생년월일 만 기재된 경우, 다른 공동친권을 가진 법정대리인의 대표자 서명(날인)이 된 법정대리인 및 인감증명서 등 제출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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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자의 여권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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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 대상자
- 병역의무 대상자
-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37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남자
- 병역 의무자의 나이 기준
- –병역의무 대상자는 연도의 변경을 기준으로 하는 ‘연 나이’를 사용
- 2002년 출생한 사람의 병역나이(연 나이) 산출
- 2022(현재연도)―2002(출생연도) = 20세
- 병역의무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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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구비 서류
- 여권발급신청서작성 예시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신분증
- 병역관련 증빙서류 (하단의 병역 대상자별 구비서류 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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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자의 발급 여권 및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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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 37세 여권종류 유효기간 수수료(58면 기준) 병역미필자 복수여권 5년 45,000원 대체복무자 현역복무중인자 복수여권 10년 53,000원 6개월 내 전역예정자 또는
6개월 내 대체복무 소집해제 예정자병역 필자 - ※ 신청자의 희망에 따라 단수여권(20,000원)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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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미필자 및 대체복무자
- 경찰대 학생, 학군사관후보생(ROTC)의 경우 병역미필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유효기간 부여
- 국외여행허가(병무청 발행)를 37세까지 받은 경우 10년 복수여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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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이상 37세 이하 병역미필자
- 국외여행허가 여부와 무관하게 5년 복수여권 발급
- 병역미필자가 단수여권 발급을 원할 경우 단수여권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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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자
-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국제협력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승선근무예비역 등으로 국외여행허가 여부와 무관하게 5년 복수여권 발급
- 6개월 내 대체복무 소집해제 예정자가 복무확인서 등 소집해제 예정일이 명시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10년 복수여권 발급
유의사항- 병역미필자에 대한 병무청의 기존 국외여행허가제도는 계속 유지되며, 병역미필자들은 여권 발급과 별도로 국외여행 및 국외 체류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병역미필자는 여권이 있더라도 국외여행허가가 없는 경우 출국할 수 없으며, 여권의 유효기간이 국외여행기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 기간을 지나 국외 체류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여권반납 명령 후 여권 무효화 조치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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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복무자의 여권 신청기본 구비 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신분증
- 병역관련 증빙서류(국외여행서 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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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필자의 여권 신청발급 대상
- 병역의무를 마친 것으로 보는 사람
- –현역 복무를 마친 사람, 현역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는 사람
- –해양수산계 대학, 전문대학이나 교육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예비역 장교나 예비역 하사관의 병적에 편입되어 의무종사기간을 마친 사람
-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 수의사,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으로 편입되어 대체복무를 마친 사람
-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사람, 병역이 면제된 사람(병적에서 제적된 사람 포함)
- 병역의무를 마친 것으로 보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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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확인 제출 서류
- 향토예비군편성 확인서, 병적증명서, 군경력증명서, 병역(전역)증,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 행정정보공동이용망으로 확인 가능시 제출 생략
- 향토예비군편성 확인서, 병적증명서, 군경력증명서, 병역(전역)증,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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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여권 및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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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여권종류 여권 유효기간 수수료(58면 기준) 병역 필자 (18~37세) 복수여권 10년 53,000원 단수여권 1년이내 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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