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는 오늘(18일) “선거 이후 실시한 사무검사 결과, 정관 등에 명시된 범위를 벗어난 투표권 위임, 회장선거관리위원의 공정선거 의무 위반 정황이 드러나 당선인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재선거를 추진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한문연은 지난해 8월, 차기 회장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를 열었으며, 당시 회장이던 이승정 씨가 10표차로 당선됐습니다.
신새롬 기자 (romi@yna.co.kr)
#한문연 #이승정_한문연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 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443/news/MYH20230818013600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