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어제(6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는 남 씨에 대해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남 씨는 지난 3월 서울 강남구의 한 주택가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음주 측정 결과 남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0.114%였습니다.
이화영 기자 (hw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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